네이버에 명예훼손으로 글 내리게 하는 건 많이 귀찮군요

 

내가 웃는게 웃는게 아냐ㅋㅋㅋ



한 번에 통과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,

필요한 서류가

블로그 게시글 올린 당사자와 나의 관계가 어떤지

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달라고

메일이 오더군요.


신고한 제 댓글 캡쳐해서 욕하고 조리돌림 하는 게시글에

제 닉이 언급이 되지 않았단 이유가

추가 서류 요청에 주된 이유네요.





이쯤에서 다시 한 번

문제의 게시글을 찬찬히 둘러보는데

교활하게도 제 닉네임만 쏙 빼놓고

욕을 해대고 있더군요.


블로그를 좀 둘러보니까,

이전에도 몇 번씩이나 네이버에서 

게시글 게제 중지 시켜서 그런지

그런쪽으로만 비상하게 경험이 많았던 모양입니다ㅎㅎㅋㅋ




나무위키-피해자 특정성 문서에서 발췌한 캡쳐샷



나무위키-피해자 특정성 문서

피해자 특정성 - 나무위키

이 사건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검찰이 피해자 특정성이 없다고 보아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이다. 결정문의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. 【이유

namu.wiki



혹시 닉네임을 일절 언급 안해도

명예훼손 입증을 할 수 있나 구글에다 검색해보니

나무위키에 피해자 특정성 문서가 나와서 들어가보니

이렇게 나와 있네요.


대충,

한 줄로 요약하면

설령 닉을 언급했다 해도 빼박 실존인물이 떠오를 정도가 아니면 어렵다,

명예훼손으로 넣기는 어렵다 라는 이야기네요.

(대충 인터넷 닉을 실명으로 짓고 프사도 본인 사진 넣는 수준이어야)


오히려 저거 글 내리게 하겠다고

뭔가를 하려고 하면 할 수록,

저만 특정될 수 있을 것 같단,

그런 느낌도 들고,


무단 도용된 만화는 어차피 

네이버에서 신고를 수용해서 내려졌기도 하고,


이 이상 뭐 하긴 귀찮기도 하니,

그냥 문제의 블로그는 차단 걸어두고

대충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.


아무튼

앞으로는 무언가 출처 표기를 요청하는 댓글을 

네이버 블로그에 달아야 할 일 있다면

이때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서

혹시 모를 댓글 삭제 및,

캡쳐한 댓글로 저렇게 교활하게 조리돌림 할 걸 대비해서

미리 캡쳐를 해두어야 할 것 같네요.


생각해보니,

저런 이상한 사람이 드문 경우니까,

그냥 x 밟은 셈 쳐야겠습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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